법을 만든 과정은 위법이지만 만들어진 법은 유효하다(!?!) 조각 모음

위법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법은 유효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논란 거리였다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밖에 없어도 그 다음은 헷갈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절차가 잘 못 되어 위법인데 그 결과는 유효하다면...
이제 수단과 방법이 어찌되었건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 그래서 안 지키면 사생활을 모두 파헤쳐서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과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결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의 목록을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 주려는 것인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만들어 내는 국회와 여당,
법을 어기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이제 무엇을 잣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답답하다.

때로는 명문화되어있지도 않은 '관습'까지 가져와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더니, 이번엔 위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니 그저 생각대로 하면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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